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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21 17:14




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의회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 개·제정안 18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유부임 의원이 발의한 ‘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지태훈 의원이 발의한 ‘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진 의원이 발의한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총 5건이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0월 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3일 동안 조례안을 심의한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4일까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아울러 시가 수립한 2027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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