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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기관 합동해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16 11:29




구리시,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실시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는 10월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함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다.

각 기관 관계자는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갖춘 차량과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했다.

그 결과 7대를 적발했으며 해당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이어 갈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적발하면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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