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가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시민에게 입원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산모로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사유로 입원치료한 경우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며 이외 병실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분만일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원은 출산당 1회에 한해 제공되므로 임신 기간 중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 입원 건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모든 의료비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이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가 적정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출산, 모자건강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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