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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앞두고 시민 목소리 듣는다… 찾아가는 소통 부스 운영

16개 읍면동 현장 찾아 ‘주민자치 조례 개정 소통 부스’ 운영… 주요 개정사항 안내·의견 수렴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4 17:25




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앞두고 시민 목소리 듣는다… 찾아가는 소통 부스 운영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발맞춰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까지 읍면동 주민총회 및 대표행사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 ‘주민자치 조례 개정 소통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부스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요 변경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별 주민총회와 지역축제 등 총 15개 행사와 연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소통 부스는 9월 12일 다산1동 주민총회, 오남호수공원 축제, 금곡동 너나들이 축제에서 운영됐으며 이후 와부읍·조안면·호평동·별내면·수동면·평내동·다산2동·진접읍·별내동·화도읍·진건읍·퇴계원읍 등 지역별 행사 현장을 순차적으로 찾아간다.

부스에서는 ‘주민자치 조례, 무엇이 달라지나요?’를 주제로 조례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패널을 전시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위원 참여 △위원 기본교육 최소 4시간 사전 이수 △위원 정수 50명 이하 확대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연계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요 개정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시는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정리·검토해 향후 조례 개정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소통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자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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