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입지 기준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자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적합 여부와 정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