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9~10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자진신고 기간동안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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