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인쇄·광고 계약 금액의 38.2%가 동일 실질 운영4개 업체군에 집중, 상호만 바꿔 계약 이어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6.09.08 17:11
경기도 구리시 시청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8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회계과 소관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의 특정업체 편중 계약 및 명의위장 의혹과 총무과 소관 서울 편입 관련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의 절차적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인쇄·광고물 계약 4개 업체군 편중 “상호만 바뀐 동일 업체”의혹 문은영 의원이 회계과 및 각 부서가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A·B·C·D 등 4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26.4%, 계약금액의 3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은 매년 31.6%에서 45.6%에 달해 건수 비중을 크게 웃돌았으며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계약이 특정 업체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4개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상호만 바꿔가며 계약을 이어온 정황이다.
실제로 2024년 11월 세무서 조사에서 A·B·C 3개 업체가 동일 사업자에 의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C업체의 경우 2024년 12월 4일 폐업 처리된 직후 동일 대표자·동일 사업장 주소·동일 연락처로 ‘D’업체가 신규 설립되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함께 확인됐다.
2024년 3월 12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구리시 계약 부서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한 바 있는데 뒤이어 설립된 D업체 역시 옥외광고업 등록일 이전인 2024년에 이미 계약 실적 2건이 확인돼 등록 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 있다.
문은영 의원은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4년째 시의 인쇄·광고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적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집행기관 역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총무과 소관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행정구역개편팀 현황’에서 서울 편입 추진 관련 연구용역·여론조사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근거, 조사 설계의 객관성 등을 묻는 별도 질의가 이루어졌다.
행정사무감사,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 한편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날을 포함해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1일까지 5일간 부서별로 진행되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4일에는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은영 의원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종합감사에서 후속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