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및 유해가스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농도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밀폐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 및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산소결핌 등 각종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이에 여주시는 밀폐공간 작업 전·중 가스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해, 여주공공하수 등 10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복합가스농도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여주시는 가스농도측정기 설치에 그치지 않고 밀폐공간 작업 시 △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환기 실시 △ 안전 보호구 착용 △ 안전작업 절차 준수 △ 비상상황 발생 시 구조체계 확보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동시에 작업환경 특성상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가스농도측정기 설치를 비롯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