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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9.08 08:46




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안산시 제공)



[금요저널]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85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나중에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뒤에도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이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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