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흥중장비연합회는 지난 13일 영흥면사무소를 통해 기초수급자 등 영흥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떡국떡 150만원 상당 현물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영흥면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금요저널] 북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월 18일에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한 취약계층 위문’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65가구에 곰탕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북도면사무소 직원들도 위문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1월 17일~18일에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백령면과 대청면의 주민자치회 및 이장단 등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령공항 건설
[금요저널] 옹진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23년 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90~110만원의 영농정
[금요저널] 옹진군은 덕적면 백아2리 일원 마을 내 하수관로 및 마을연못 정비공사를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방류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백아2리 일원은 각 가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개인정화조를 거쳐 오래전부
[금요저널] 옹진군은 덕적면 서포리 569-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포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관로 정비공사를 통해 서포1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방류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덕적면 서포1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5
[금요저널] 옹진군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지침 개정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기존 지원대상 및 범위가 ‘서해5도에 건축된 30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
[금요저널] 옹진군는 2022년 1월 인상 이후 1년만에 2023년 1월부터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2022년
[금요저널] 옹진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거주시설, 장애정도가 심한 수급자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위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과일 소고기, 김, 상품권 등을 위문품으로 결
[금요저널] 옹진군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공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연2회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 · 이륜차 · 기
[금요저널] 옹진군의회는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시무식은 이의명 의장과 김영진 부의장, 옹진군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
[금요저널] 옹진군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 농촌지도지원·시범사업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시범사업은 농업 신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41개 사업에
[금요저널] 옹진군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108건에 1억2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2022년보다 건수는 442건 세액은 약5백만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차량을 소유한 섬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3년 자동차 출장검사를 5개면 18개 섬에서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