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용접 기술 현장 인력 양성 과정’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국가 기술자격 시험장인 인하공전에서 용접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용접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총 50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4월 25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지원을 위해 2025년도 2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중학교, 계양구가족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홈닥터, 아동보호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동 사례관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감염병 예방 및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지난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12개동 60명으로 구성돼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날 발대식과 함께 매개모기 방제
[금요저널] 부평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5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총 5천마리에 대해 광견병 예방 백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접종 기간 중 반려견과 함께 거
[금요저널] 부평구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 어르신·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가 기획하고 각 군·구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방문 세탁서비스이다. 부평구의 경우
[금요저널] 강화군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253,4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금요저널] 강화군이 강화나들길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 시설물을 대폭 개선한다. 강화나들길은 강화도의 역사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 여행길로 총 20개 코스 310.5km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약 7만 6천 명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26일 강화읍 신문리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열린 2025년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6천여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봄기운이 완연
[금요저널] 강화군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조성 공사가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조성은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 기회를 제공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소래도서관은 다음 달 18일 ‘쿠키커플’을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 첫 다문화 행사로 세계인의 날 기념 작가와의 만남을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지난 24일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원장 리더십 강화, 법령 준수 유도,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자리로 관내 공공·민간 어린이집 원장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지난 24일 하늘문화센터에서 자녀 양육 전문가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와 함께하는 ‘2025 중구 명사 초청 주민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주민아카데미는 김정헌 중구청장,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영종지역 화합을 위한 주민 주도형 축제 ‘제25회 영종 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26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영종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시작된 ‘영종 주민의 날 행사’는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