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 취업 훈련 전문기관인 부천시일드림센터는 오는 2월 17일까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브릿지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취업브릿지’는 4일간 진행되는 단기 특강 프로그램으로 △직무 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금요저널] 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
[금요저널]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 통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급한 경·공매나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
[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2월 12일 부천천문과학관에서 정월대보름 맞이‘달빛관측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 밤하늘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달빛관측회’는 올해 첫
[금요저널] 부천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는 원미구청 진달래홀에서 ㈜햇빛나눔 소속 활동지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4일과 5일 자원봉사‘동 나눔터’ 리더 7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자원봉사 동 나눔터 리더 교육’을 진행했다. ‘동 나눔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
[금요저널] 부천시는 2월 6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천지역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총 31개 유관기관 중 24개 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별 일자리 관련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2025
[금요저널] 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3개 구와 37개 일반동 설치, 소통담당관 신설 등 시민과의 거리 좁히기에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고충
[금요저널] 부천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인강 수강료를 지원하는 ‘부천-런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중등부 내신부터 고등부 수능 대비까지 1,500
[금요저널] 부천시는 2월 7일 원도심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조용익 시장을 비롯해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이선구 도의원, 부천도시공사 사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
[금요저널] 부천시가 8일 부천 출신으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한국인 최초 금메달을 획득한 이승훈 선수를 축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80만 부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4일 오정구 고강동에 위치한 고강다목적체육센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고강다목적체육센터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로 발돋움했다.
[금요저널] 부천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극강 한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0일부터 관내 18곳에서 운영 중인‘혹한기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가 이동노동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파쉼터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일
[금요저널] 부천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옥탑 또는 최저 주거기준 면적미달 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