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6일 인창동 소재 현충탑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금요저널] 구리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남양시장 골목상인회 주관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 취약계층 1세대의 낡은 차양막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보수
[금요저널] 구리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나눔&채움봉사회 주관으로 독거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현관 방충망 설치, 배선 수리, 콘센트·전등 교체 등 집수리 서비스를 진행했다.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나눔&채움봉사회는 2019년 1월 발족했으며 회원들이 가진 다
[금요저널] 구리시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구리시노인상담센터에서 관내 홀로어르신 100세대를 대상으로 ‘온기밥상’나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행사는 시민들의 개인 후원으로 진행되며 관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온기밥상 100세트가 전달될 예정이다.
[금요저널] 구리시는 6월 1일부터 6월 21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 이후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일반창업, 기술창업 등 창업
[금요저널] 구리시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금요저널]구리시는 지난 1일 제28회‘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단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모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환경교육, 자연생태
[금요저널] 구리시는 오는 7일 9시부터 12시까지 구리역 앞에서 구리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주관으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칫솔 바꾸는 날’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캠페인의 표어는 ‘다시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로 구강건강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금요저널] 구리시 갈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1일 갈매동복합청사 강당에서 협의체 위원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기가구 발굴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달 31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
[금요저널] 구리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부터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DVD 관외대출 서비스를 공립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립작은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총 2,800여 종의 다양한 D
[금요저널] 구리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구리시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수렴 이벤트’를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이벤트 참여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1일 서울삼육중학교로부터 교문1동 저소득 안전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구급함 8세트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상국 교문1동장, 서울삼육중학교 김정혜 교감, 권은경 지도교사,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대표 이지효 학생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26일 구리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23년 제3차 구리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