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가평군이 오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달간 자라섬 남도에서 ‘자라섬 꽃 페스타’를 연다. 이번 축제는 7월 집중호우 피해 극복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따뜻한 성원에 감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꽃 페스
[금요저널] 가평군 이장연합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가평군에 기탁했다. 가평군 131개리 이장들은 기록적인 폭우 이후 주민 안전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
[금요저널] 가평군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44명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4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가평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군민
[금요저널] 가평군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실천 교육을 했다. 군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총 4회차에 걸쳐 교육과 문화공연을 병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980여명
[금요저널] 가평군이 최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군은 이번 왕진버스를 통해 설악면·청평면지역 60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
[금요저널] 가평군이 지난 2일부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금요저널] 가평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군은 파손주택 보상 절차 안내, 의약품 키트 배부, 피해 농가 가축진료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가
[금요저널] 가평군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가평군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가평읍 1
[금요저널] 가평군은 가평군복지재단과 가평신용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가평군사회복지대상’ 후보자를 오는 10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사회복지대상은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인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
[금요저널]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평군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금요저널] 가평군 청소년들이 ‘제33회 경기도청소년예술제’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열렸으며 가평군 대표 청소년들은 개인 부문 6명, 단체 부문 6개팀이 수
[금요저널] 가평군은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제3기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이달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평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과 실습장에서 진행된다. 총 24회, 10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28명의
[금요저널]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에서 가평군새마을회의 묵묵한 지원 활동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가평군새마을회는 조종반다비체육센터에 거점 접수처를 마련해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온 구호물품을 분류·배분하고 피해 현장까지 직접
[금요저널] 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