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성알파시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준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등 주요 규제 특례를 상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세부과제로 이번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존 상시 적용 특례에 더해 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이번 컨설팅은대구테크노파크가 수행하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규제특례 대상 여부 및 신청유형 진단을 위한 ‘사전 컨설팅’△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법률자문 및 선행기술·특허·시장동향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심의위원회 발표자료 작성 등 ‘심의 대응 지원’등이다.
이를 통해 기업별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분석하고 실증·상용화에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7일부터 29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선정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9월 16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 에서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을 비롯한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특례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수성알파시티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제도적 제약에 막히지 않고 실증·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 맞춤형 규제 특례 컨설팅과 규제샌드박스 연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