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지난 2일 여주시 여성회관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마친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실 있게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임대차 및 매매 계약 시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 사고 사례 분석 △실무 중심의 부동산 세제 등이다.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근 행정처분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어성건 민원토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인중개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