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이 금지되는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후 각 3주간 집중적인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통행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시행 전·후 시와 자치구가 구간별 혼잡시간을 중심으로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홍보 및 안내를 이어간다.
인근 중·고등학교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시행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홍보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 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대상지 내 전동킥보드 유입과 무단 방치를 방지한다.
보도 및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용자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 생활 인구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수량 감소, 충돌 위험 감소, 보행환경이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시는 이러한 시범운영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