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일남 성남시의원, 성남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실태 강도 높게 지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03 08:40




장일남 성남시의원, 성남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실태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성남사랑상품권 불법 거래, 이른바 ‘당근깡’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에서도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의 상시 할인율 차익을 노리거나 개인 구매 한도를 우회하는 방식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장일남 의원은 특정 고액 결제 업종에 지역화폐 사용이 집중되고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골목상권 보호라는 지역화폐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모바일 지역상품권 앱의 ‘선물하기’ 기능 악용을 언급했다.

현행 제도상 개인당 월 구매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업자가 중고 마켓에서 타인의 구매 한도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단일 계정에 금액을 합산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고액 학원비 등을 결제하는 수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법 유통업자와 일부 악의적 사용자의 부당 이득으로 귀속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 즉각적인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상품권 앱의 ‘선물하기’ 기능 한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장일남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혈세는 반칙과 편법 없이 정직하게 땀 흘리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행정의 감시 기능이 미치지 못하면 일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 결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과 기술적 차단 대책 등 정책 점검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