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0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분기부터 신청 기간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