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경기도 부담분 5억원, 왜 고양시가 떠안나

고양시, 사회연대경제박람회 4.5억원 추경 편성 '위법 소지' 논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8.31 17:4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경기도 제공)



[금요저널]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앞두고 고양시가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분담금 명목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5억원을 둘러싸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희정 의원은 30일 “관련 원문서를 직접 대조·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 편성에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러 지점이 확인됐다”며 예결위에 계수조정 전 소명자료 제출과 증액분 삭감·보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업에 고양시가 뒤늦게 편입 재정만 떠안아 全 의원에 따르면이 사업은 2026년 4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개최지로 신청해 선정된 이후, 7월 용역 발주부터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경기도가 단독으로 기획·집행했다.

고양시가 처음 사업에 관여한 시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뒤인 8월 13일 경기도 담당국장이 고양시장을 면담한 자리가 처음이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주최기관을 ‘경기도’단독에서 ‘경기도 고양시’ 공동으로 변경 승인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돼 있던 도비 10억원 중 5억원을 고양시로 재분배하는 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사업 총액과 국비 규모는 그대로인 채 경기도의 재정 부담만 절반으로 줄고 그 공백을 고양시가 메우는 구조라는 게 全 의원의 지적이다.

全 의원은 “사업 설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 고양시가 재정분담자로만 사후 편입된 모양새”며 “공동주최라는 형식이 경기도 부담분을 고양시에 전가하는 명분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심사 대상인데 ‘국가 행사’라며 심사 회피 정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시·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가 부담하는 5억원은이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질의에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하루 만에 회신했다.

全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이 열거한 투자심사 제외 사유 어디에도 ‘국가 공동주최’는 없다”며 “법률에 없는 사유로 심사를 건너뛴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비춰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국장 면담부터 재원분담 변경 승인까지 단 이틀 만에, 그것도 공문 회신만으로 확정된 절차가 지방재정법이 예정한 실질적 사전협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행사”며 지방비 부담은 그대로 두는 자기모순 全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제21조는 국가사무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가주관행사’라면 애초에 고양시가 자체재원으로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全 의원은 “행안부 논리는 투자심사를 피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고양시가 왜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자기모순 구조”고 비판했다.

항목 혼재·설명 불일치·대관료 중복계상 의혹까지 예산편성 기술 측면의 문제도 제기됐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는 박람회 분담금을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위탁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계정에 얹어 증액했다.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하나의 계정에 뒤섞이면서 85만5000천원이라는 총액 중 얼마가 기존 센터 운영 비이고 얼마가 박람회 분담금인지 항목별로 특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담당부서의 설명도 문서 안에서 서로 달랐다.

1차 증액에 대해서는 “독립홍보관 운영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2차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 변동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이라고만 설명해 사업명과 사유가 일관되지 않았다.

全 의원은 특히 킨텍스 대관료 중복계상 가능성을 짚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발주한 13.5억원 규모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이미 대관료 3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고양시 예산 설명자료에서는 ‘킨텍스 대관’을 별도로 고양시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어 동일한 대관료가 두 곳에서 중복 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희정 의원 “계수조정 전 다섯 가지 확인해야”全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람회 분담금 4.5억원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킨텍스 대관료 중복계상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경기도·행정안전부와의 확약서 등 공식 합의문서 제출 여부 확인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이행 여부 확인 △위 소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박람회 관련 증액분 삭감 또는 보류 검토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全 의원은 “의회가 무엇에 얼마를, 왜 쓰는지 알 수 있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대전제”며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예산기술적으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편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