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교육지원청·유치원·학부모·시공사 한자리에, 공사 소음·통학안전 대책 마련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7.31 15:00




수원시·교육지원청·유치원·학부모·시공사 한자리에, 공사 소음·통학안전 대책 마련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아이들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최우선”서형미 수원특례시의원은 30일 한누리유치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통학로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우려를 듣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건축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한누리유치원 원장 및 학부모대표,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업무시설 신축사업으로 공사 현장이 한누리유치원과 맞닿아 있다.

특히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로 안전을 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공사는 현재 착공 전 단계로 시공사는 착공에 앞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과 유치원에 보고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안전대책도 이 평가에 담겨 관리된다.

서 의원은 앞서 22일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사 여건과 통학로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쌓인 오해를 해소하는 데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오가는 길이 안전한지에 대한 것”이라며 “공사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원아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공사 안전대책 및 역할분담표 수립 △유치원 등·하원 집중시간대 공사차량·중장비 운행 최소화 △안전통로 확보 및 소음측정기 설치 △비산먼지 저감 대책과 안전요원 배치 △공사 완료 후 유치원 실내외 청소·소독 △공사 관련 민원의 신속 대응 체계 마련 △학부모 대상 공사 진행상황 및 안전대책 정기 안내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소음 저감을 위해 당초 6m로 계획했던 방음벽을 8m로 높이기로 했으며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량은 유치원 인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까지 논의했다.

서 의원은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학부모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정리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다만 합의된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가 관건인 만큼, 착공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학부모들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