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부과 건수는 약 7천건, 부과액은 32억원이 증가였는데, 이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신축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하고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으로 7월, 토지분으로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 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서해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