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15만 5천여 대 약 201억원 부과…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수구 제공)
[금요저널] 연수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만 5천여 대의 자동차 등에 약 201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 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자동차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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