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6월 16일부터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또는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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