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무단 이동 특별단속 (논산시 제공)
[금요저널] 논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매개충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목재생산업체와 제재소,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유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 인력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대장 비치 상태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이동 및 땔감 적치 행위 등이다.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를 적법하게 이동하려면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산림청이 발급한 미감염확인증을, 반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는 지자체 산림부서가 발급한 생산확인표를 사전에 발급받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예방과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관련 업계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시 사전 확인증 및 확인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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