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 이라 강조하며 관행을 끊어내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