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민관 합동 금연 점검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4일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과 담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금연구역 야간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새롭게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점검 범위를 확대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까지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이번 점검에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및 안중파출소가 함께 참여해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공원, 일반음식점, 담배 자동판매기와 담배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신종 담배 제품까지 포함한 금연환경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와 건강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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