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18일부터 시작

소득 하위 70%이하 대상, 시군별 15만~25만 원 차등 지급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5.17 13:00




고유가피해지원금온라인신청카드뉴스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1차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이번 2차 지급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 카드사누리집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창원시 등 7개 시지역은 1 인당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밀양시와 4개군은 1 인당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의령군 등 6개군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도민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적용대 보다 두터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지급금액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외벌이 4 인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 혼인, 해외 체류 후 귀국, 자녀 부양관계 변동 등의 사유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온라인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유통시설이 부족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도로‘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에게 1 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2026년 6월 30일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누리집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이번 정부의 2차 지원금이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