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대상 운영·윤리 교육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5.15 14:41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대상 운영·윤리 교육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 역량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와 경기도 감사위원이 참여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운영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유의사항 △청렴·윤리 의식 제고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사업자 선정 절차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사례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감사위원은 실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적 사례와 예방 방안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들도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교육과정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방향과 입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