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5월 15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택가·학교 주변 집중 관리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5.14 07:44




계룡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계룡시 제공)



[금요저널] 충남 계룡시는 오는 15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 등에 장시간 주차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 주택가 및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와 영업용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도 지정 차고지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