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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04 10:12




부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부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천시청 ‘소통마당’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신고에 필요한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안내문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기타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에게 발송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수정하거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신고 기간에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해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신고창구,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