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
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에 한정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
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
표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만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만684 100% 합법 2.4% 기준일: 2026년 4월 14일·출처: 국토교통부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
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