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공고문에 수탁자 선정 무효라더니 왜 계약 유지?”.
한대희 군포시장 상대 시정질문 예정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공고문에 수탁자 선정 무효라더니 왜 계약 유지?”. 한대희 군포시장 상대 시정질문 예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6.11.03 15:49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실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11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한대희 군포시장 상대 일문일답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 유지 시장 결재의 적정성을 두고 한대희 군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오늘 열린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 원안가결 됐다.
군포시는 2024년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서 신청 제외 대상으로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를 명시했다.
또한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담았다.
이후 박 의원은 수탁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민 제보를 받아 군포시청 감사실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군포시청 감사실은 2025년 12월경 해당 비영리단체의 등록증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군포시청 감사실은 당시 등록증상 주소지에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군포시 감사실로부터 한대희 시장이 해당 수탁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는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고 2025년 12월경 군포시청 감사실은 현장 조사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록증상 주소지에 수탁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계약 유지를 위한 시장 결재를 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군포시가 스스로 정한 공고 기준과 행정원칙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기준은 행정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그 판단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면 되고 행정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보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8일 한대희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계약 유지 시장 결재가 어떤 검토와 판단을 거쳐 이뤄졌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확인하겠다”며 “한대희 시장 역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현 의원의 시정질문은 오는 11월 18일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