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지원 50% 확대…‘어가 소득 청신호’

어가당 한도 200건→300건, 3,000만 원 추가 확보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23 12:44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



[금요저널] 강화군은 수산물 유통물류비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어가당 택배비 지원 한도를 기존 200건에서 300건으로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물가 상승과 유통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산물 택배비 지원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어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000원까지 지원하며 연초에 이미 신청을 마친 어가도 이번 한도 상향으로 늘어난 100건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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