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도희 경기도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지역혁신 대학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심사를 원안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며 효력을 갖추게 됐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학에 투입된 혁신 재정이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력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이 캠퍼스 담장을 넘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진정한 지역혁신이 완성된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전담기관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담기관의 지정은 물론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담기관이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사업 실적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집행부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했다.
더불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대학 재정 보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업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지역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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