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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구하는 즉시항고 제기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9.09 10:20




경기도 안양시 시청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9월 7일 지난 7월 21일 이루어진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즉시항고는 국민의힘 측 항고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즉 정지의 형태와 기간에 대해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법원이 8월 28일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보호의 범위를 온전히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미 8월 28일 이번 의장 선임의결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선임의결의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양시의회는 부의장 윤해동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며 의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항고에서 두 가지 보강을 요청했다.

첫째, 지방의회 의장직은 선포와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집행만 정지하는 형태로는 권리 보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어 효력정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지 기간을 1심 판결선고 후 30일로 제한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다시 재개되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남는 만큼 본안 판결확정일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결선투표의 단 한 장의 투표지였다.

결선투표지 20장 가운데 이견이 없는 19장은 윤경숙 9표, 음경택 9표, 무효 1표로 분류됐고 나머지 한 장을 유효로 볼 경우 윤경숙 의원이 10표로 다수를 얻어 의장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이 투표지의 첫 글자가 ‘윤’인지 ‘운’인지를 두고 감표위원 4인의 의견이 2 대 2로 갈렸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이를 단독으로 무효 처리하면서 9표 동수가 되어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의장이 뒤바뀌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이보다 앞선 9월 4일 법원이 인정한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는 법원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공공복리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시민의 세금과 시의 공적 예산을 들여 되돌리려는 시도다.

특히 음경택 의장은 지난 8월 3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항고는 본인의 공언과도 배치된다.

반면 이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소송비용 전액을 개인 사비로 각출해 부담했으며 시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같은 날 안양시의회는 소송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로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윤해동 부의장은이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해, 의정활동과는 별개로이 소송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사람만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월 8일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되 그 후보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 의원, 감표위원, 기존 대리인과도 무관해야 한다며 법원이 행정소송과 지방자치법에 경험이 있는 중립적 변호사를 직접 선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대표의원은 “시민이 뽑은 의원 다수의 뜻은 애초에 분명했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조차 밟지 않은 단독 판정 하나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그 보호가 흔들림 없이 본안 확정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 대표의원은 “특별대리인 역시 어느 정당이나 특정 의원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고른 중립적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양측의 항고가 모두 접수되어 사건은 항고심에서 함께 심리될 전망이며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도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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