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일 개정·시행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열린 첫 심의다. 이날 위원들은 체납액 징
[금요저널] 천안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천안·아산지역협의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천안시복지재단에 1225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천안시청 부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충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천
[금요저널] 천안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마음 회복과 자립을 목표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의 자율성과 회복 속도에 맞춘 지원체계를 통해 삶의 재도약을 돕는
[금요저널]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이 천안시에 시 복지 정책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시는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모 씨는 편지를 통해 과거 생활의 어려움을 천안시 복지서비스를 통해 극
[금요저널] 천안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
[금요저널]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17일 기준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373억원 중 282억원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금요저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일 아산종합사회복지관의 ‘둔포면 마을돌봄터’ 아동 대상으로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운영 중인 둔포국민체육센터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금요저널] 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가가호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가가호호’는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
[금요저널] 공주시는 올해 하반기 관내 6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시민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11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각 도서관별 인근 기관과 연계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작은도서관별 운영
[금요저널]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제71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 축제는 ‘세계유산 백제, 동탁은잔에 담다’를 주제로 백제의 정수와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7개 프로그램이 공주
[금요저널]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가 개설 이래 301명의 공직자를 배출하며 ‘소방공무원 합격 명문 학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4명의 합격생을 추가 배출함에 따라 누적 공직 진출자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8년 학과
[금요저널] 청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금요저널] 청양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윤창엔지니어링은 지난 19일 청양군청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군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고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회
[금요저널] 청양군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24년 1월 2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