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약 8년 만에 방역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2--8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53억원 / ’22년 11월 ∼ ’24년 6월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5월 3일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K-디자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공공디자인, 건축, 패션 분야 관계자, 신진 디자이너 및 문체부 MZ드리머스 등 약 150명이 참
[금요저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일 오후, 미 뉴저지 프린스턴대 이승만 홀에서 프린스턴대학교 한인 교포·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70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민식 보훈처장은 6·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어린이날을 계기로 캔디·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제품의 영양성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5월 3일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현장의 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선수 스포츠과학지원’ 예산 17억원을 확보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신수도청 장관 등과 교류하고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인프라 개발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날 실시되는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은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
[금요저널]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요저널] 우범지역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데 활용될 데이터분석 모델이 개발됐다. 국민 일상생활 현장에서 각종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금요저널]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책임PM을 공모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재설계하는 새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첫 시도로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뛰고 놀고 보고 모두의 과학놀이터’행사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중앙 광장과 어린이 과학관에서 개최한다. 중앙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고 놀 수 있는 대형 에어 바운스가 설치되고 공연예술가가 비눗방울과 풍선을 사용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