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4년도 국가유산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신현동 회화나무 상처치료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신현동 회화나무의 건강한 생육과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수령 약 55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개학기를 맞아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관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등과 합동으로진행됐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현수막 및 음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4일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청년 주도 청년친화도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TF 두더지와 제3기 서구 청년정책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내에 청라·검단·루원 등 3개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와 관리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인 63만여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재정 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원료물질 인증 제도를 안내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자료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인 안내서는 최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서 ‘K-관광 로드쇼’를 최초로 개최했다. 애틀랜타가 위치한 조지아주는 SK, 현대차, LG 등 현재 약 13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라나들목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계획을 주민들에게 밝혔다. 김원진 의원은 “청라나들목 교통 혼잡 문제는 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김춘수 의원이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과 관련해 발언했다. 주요 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제안 배경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 공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4년 10월 7일 열린 서구의회 자유발언에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지반침하 및 싱크홀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여러 논문의 결과를 언급하며 “지반침하와 싱크홀은 예측 가능한 원인이 있으며 그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제270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인천시가 ‘열린음악회’ 관련 지역축제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9월 10일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4 인천아시
[금요저널] 연수구는 이달 말까지 지역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10회에 거쳐 진행하는 승기천 생태문화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승기천의 유래와 생태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며 대표 생태공간인 승기천의 자연과 환경을 미래
[금요저널] 연수구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장비 분야에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1억 7천787만원을 확보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예산 1억 7천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