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낙엽 밟으며 걷는 길’ 이다. 늦더위 탓에 뒤늦게 물들다 어느새 져버린 단풍은 짧은 가을을 더욱 아쉽게 한다. 하지만 낙엽을 밟는 소리와 그 향기 속에는 아직 가을 정취가 머물러 있다. 다정한 이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최초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의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개소식은 주민과 아동이 함께하는 마을잔치로 진행됐으며 약 200명이 참여했다. 시설 운영은 9월 2일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입소 문의가 많고 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인천 최다로 말라리아 진단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129개소를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 으로 지정하고 우수 의료기관 31개소를 선정해 현판식도 진행했다. 서구는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으로 파주, 김포에 이어 말라리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드림파크 스포츠센터’의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및 폭발, 전기차 화재 발생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구청과 수도권매립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추진 성과를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예산군에서 ‘제1차 농촌협약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5년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요저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10월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
[금요저널]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기회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혁신
[금요저널] 강인선 2차관은 10.22.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자문위원회 위원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및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구명 연구’를 통해 우포늪 퇴적토에서 약 11만 6천톤의 탄소가 저장됐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륙습지는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제3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재난관리 협력사업과 재난복원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가 참석하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기계 사고는 연간 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