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공공예식장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배 의원은 “결혼식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천군은 민간과 공
[금요저널] 연천군의회는 9월 16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3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금요저널]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전쟁체험관 건립을 제안했다. 박운서 의원은 역사적·지정학적 요충지인 연천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지만 그
[금요저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천군의 내년 시범공모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 복지 제공 방식을 넘어, 당사
[금요저널]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본소에서 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관리기,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운전 등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농업기계 종류, 사용요령, 임대방법 등에
[금요저널]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천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금요저널] 연천군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안전 뮤지컬 ‘피터팬이 달라졌어요’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주최, 연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9월 10일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진행됐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역특화 품종인 ‘연진벼’의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진벼는 수발아에 강한 품종으로서 식미평가 최상 등급을 기록해 미질과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종명 ‘연진’은 연천의 ‘연’과 보배 ‘진’을 결합해 연천의 보배,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역 특산물인 율무가 오는 10월 햇곡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천은 국내 대표 율무 산지로 연천율무의 전국의 55%, 경기도의 93%를 차지하는 규모로 연천쌀, 연천콩과 함께 연천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꼽힌다. 율무는 탄수화물, 단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역 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외국인 합법적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금요저널] 연천군은 11일 한탄강 및 임진강 수역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지역 어업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농갱이 치어 18만 마리를 방류했다. 대농갱이는 동자개과에 속하는 토종 민물고기로 물이 맑은 모래나 진흙 바닥에 서식하며 30cm 이상 성장한다. 민물 매운탕 애
[금요저널] ‘제10회 연천군수배 전국 농아인야구대회’ 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연천군 신서면 연천베이스볼파크에서 성황리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9개 팀, 2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실력을 겨루며 농아인야구의 열정과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개막식
[금요저널] 연천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광복의 빛, 연천의 내일을 비추다’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연천 빛 축제’ 점등식을 오는 13일 연천전곡리유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금요저널] 연천군은 안전문화 확산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면 댑싸리 정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뒤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