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는 2022년 3분기 ‘친절왕’ 공무원으로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에서 근무하는 명은주 주무관을 선정했다.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친절공무원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민원 해결 정도 등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금요저널] 수원시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대규모점포·물류창고 등 대형유통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업종, 연면적, 지하 시설 노
[금요저널]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의궤가 살아있다 : 수원화성, 즐기다’를 주제로 10월 22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재청과 수원시가 주최하는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지난 1일 개막행사로 시작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개회사에
[금요저널] 수원시가 수원시체육회 직장 운동부 선수,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선수, 수원FC 선수 등 154명을 대상으로 10월 16일까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수원시인권센터가 수원시 체육계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체벌·따돌림·괴롭힘·성폭행·성추행·폭언 등 ‘지난
[금요저널] 수원시가 10월 4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
[금요저널] 오는 7~9일 정조대왕이 계획한 신도시 수원에서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만에 되살아난다. 수원특례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7일 59번째 축제를 개막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입·확산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
[금요저널] 수원시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권선구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 앞 광장에서 ‘2022년 제2차 수원시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을 운영한다.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홍보하고 제
[금요저널] 수원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 이번 교육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보건 관
[금요저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9월 29일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에서 돌봄센터 12호점 개소 기념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모색
[금요저널] 수원시는 9월 29일 인계동 한 카페에서 4개 구청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담당자와 업무연찬을 열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주거급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9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이음을 개통했지만 급여 신청 등 일부
[금요저널] 수원시가 시립어린이집의 보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22년 시립어린이집 멘토링 사업’ 대상이 10개 팀으로 늘어났다. 수원시는 9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시립어린이집 멘티·멘토 결연식’을 열었다. 결연식에는 멘토·멘티로 참여하
[금요저널] 작가이자 개그맨인 황현희씨가 제136회 수원포럼 강사로 나선다. 주제는 ‘비겁한 돈’이다. 수원시는 10월 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제136회 수원포럼을 연다. KBS 19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황현희 작가는
[금요저널] 수원시가 지리정보체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 사업’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