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발열, 오한, 발한 등 독감이나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다. 의심 증상이 있는 부천시민은 신분증을 지참
[금요저널]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데이터기반의 행정 운영 혁신을 입증했다. 이는 2022년 ‘미흡’등급을 받은 이후, 2년 만에 거둔 성과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
[금요저널] 부천시는 국외 교류 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 보건의료 대표단이 지난 17일 부천을 찾아 조용익 부천시장과 경제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웨이하이시는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로 2000년 부천시와 우호 관계를 맺은 뒤 경제·
[금요저널] 부천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뢰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3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5년 채용 트렌드와 NCS 기반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그릿마인드랩 방지혜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채용 트렌드 및 NCS 기반의 실용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전달했다. 강의에서는
[금요저널] 부천시는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부천페스타 봄꽃여행과 함께하는 ‘2025 위조이 푸드트럭 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 공간을 만들어 갈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업자로서 영업 신고 조건을 갖추고 직접 음식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2월 13일 구·동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2025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담당자의 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구·동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
[금요저널] 부천시는 국내 최초로 일본 교류도시인 오카야마시와 관광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호 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와 일본 오카야마시는 오는 2월 17일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에 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금요저널] 부천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활성화 UP’ 대시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가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구별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열어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동 자율방재단 대표와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과 2025년 활동계획 등에 대
[금요저널] 부천시는 3월 4일까지 ‘2025년 제19회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프로그램 운영자를 모집한다. 부천시평생학습축제는 배움의 경험과 결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시민의 내일을 여는 도약, 평생학습’을 주제로 오는 5월 17일 토요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1일 ‘2025년 돌봄사업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7개 동, 3개 구 돌봄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누구나돌봄’,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안내와 주요 변경 사항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