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은 제39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 이원화의 적정성과 기관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2022년 7월 개설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미정 의원은 현재 상담과 교육이 별도 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 그 법적 근거와 운영상 합리성에 관헤 질의했다.
집행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상담과 교육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상담의 특성상 상담기록과 신고인 개인정보의 관리가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전 기관이 보유한 상담기록·개인정보의 이관 절차, 미이관 정보의 파기 기준, 인수인계 완료 확인 절차 등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부는 보안각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미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수탁기관이 6회 위탁 기간 동안 거의 매회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침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보안각서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상담기록의 이관과 파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집행부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