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농·축·수·임산물, 제조물품, 관광·체험·서비스 등 대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04 15:08




고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임산물 △제조물품 △관광·체험·서비스 등이다.

모집 대상은 고양특례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관내에서 직접 생산 또는 제조하며 기부자가 신청한 답례품을 적시에 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양특례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고양특례시청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답례품을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고 기부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특례시를 위해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한다”며 “역량 있는 관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