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시설 더 이상 방치 없다… 북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실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가평 밤골계곡 국유림 불법 평상 13동 강제 철거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3 17:38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대집행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골계곡 일대 하천·계곡 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13동에 대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하천·계곡 인근 국유림에 장기간 설치·방치되어 온 불법 평상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단서를 토대로 주변 탐문 등을 진행해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행위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가평군 소관 구거 내 불법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거 범위 및 추진 일정을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현장 진입도로가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 관리, 작업자 안전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을 철거한 후에는 훼손된 국유림을 정비하고 동일 장소에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거나 무단 점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시설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엄정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