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성남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다양한 심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 조례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우현 의원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검토·심의하도록 의무화해 조례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우현 의원은 “이번 개정은 기존에 운영되던 통합심의 제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근거를 확고히 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비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살펴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성남시의 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