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금요저널] 영덕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1만7645건 194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239건 243백만원의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세대당 1만천원씩 정액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액은 기본분과 면적분을 합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본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5천원에서 2십2만원까지이다.
면적분은 사업소 면적이 330㎡ 초과 사업소가 신고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영덕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사업주는 사업소가 납부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31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며 수정사항이 있거나 신규 사업소인 경우는 내용을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세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영덕군의 모든 세대주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를 기한 안에 꼭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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