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15호의 주택가격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이나 분할·합병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다.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수준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는 경우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서를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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