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물놀이터 사고 시정질문 실시 “한대희 군포시장의 불출석 통보에 깊은 유감”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7월 31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월 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사고 당시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탑승 중이던 에어바운스가 전도되면서 다수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행정의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7월 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의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시정질문 내용과 예상 소요시간까지 미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본회의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 다수 어린이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대희 군포시장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의 부족함을 논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며 “군포시민들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노루목공원 물놀이터가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된 시설인 만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보험가입 증빙 제출 여부 △테마파크업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탁업체의 보험이 아닌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군포시 스스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니, 경찰에서도 군포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해서 담당 공무원을 입건 시킨거 아니냐”고 지적하며 “한대희 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당 직원과 직접 면담한 적은 있는지, 해당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실무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년 차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시스템과 행정 책임자의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진정한 행정의 책임자는 가장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한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의 처벌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행정의 개선”이라며 “한대희 시장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확인된 행정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젊은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